혼자사는 1인가구 여러분들 매달 지출되는 주거비 부담에 어려움 겪고 계시죠??
이런 분들에게 후회하지 않을 특별한 혜택을 추천드릴까해요.
정부에서 월 20만원의 특별월세지원을 제공하는데 마감기한이 23년 8월 21일 까지라고 합니다!
신청하는데 5분밖에 안걸리는 아주 간단하게 신청이니 꼭 혜택 챙겨가세요!^^
지원금액 및 시기
✅ 거주시설에 대한 거주비에서 월 최대 20만원을 12개월 동안, 매월 25일에 지급된다고 합니다.
본인 계좌에 현금으로 지급되며 25일이 토요일 및 공유일인 경우는 전날 지급됩니다.
※ 주의하실 점은 군입대 or 외국 체류 90일 초과 or 부모님과 세대합가 or 전출 후 변경신청 누락 시 청년월세 특별지원은 중단됩니다!
지원대상 및 조건
✅ 부모와 분리거주하는 만 19~34세 무주택 청년
✅ 청년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
※ 예외사항으로 만 30세 이상 or 혼인(이혼) or 미혼부모 or 만 30세 미만 미혼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 등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은 원가구 소득을 미고려한다고 합니다
✅ 임차보증금 5,000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청년대상
※ 예외사항으로 임차보증금이 5,000만 원 이상이더라도 보증금 월세환산액과 월세의 합이 70만원 이하라면 지원 가능!
(보증금 월세환산액 = 임차보증금 x 2.5%/12개월)
초간단 신청방법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인 복지로에서 간단하게 본인인증을 거친 후 5분이면 신청가능해요!
위 캡쳐화면처럼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하여 간단하게 본인인증을 마친 후
각종 안내사항에 동의하고 신청자격에 본인 인적사항을 작성하면 신청완료입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하기 ➡️ 복지급여 신청하기 ➡️ 기타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 시 제출서류
✅ 월세지원 신청서
✅ 서약서
✅ 임대차계약서 - 전입신고 필수!
✅ 소득 및 재산신고서
✅ 월세이체 증빙서류 - 월세이체 계좌내역, 카드 or 인터넷 결제내역 or 임대인 발행영수증 등
✅ 통장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번호 전체공개!
✅ 전대차 계약서
신청한다고 불이익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일단 신청하고 보세요.
위 방법대로 정말 간단하게 신청만하면 되는데 이런 혜택을 놓치면 너무 아쉽잖아요?
꼭 신청해보시고! 많은 분들이 혜택받으시길 바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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