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꼬무 시즌3 손수정 - 시신 없는 살인사건
영화 '화차' 기억하시나요? 한 여자가 자신을 지옥으로 이끌었다는 이야기가 공개되었어요. 다른 여자의 인생을 훔쳐 살았던 한 여인을 그려낸 이야기인데. 꼬꼬무에서 화차 실사판으로 불리는 비극의 살인사건을 소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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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꼬무 시즌3 시신 없는 살인사건
무슨 사연이었을까요?

2010년 6월 17일 새벽, 부산의 한 병원의 응급실에 의식을 잃은 어떤 여성을 다른 여성이 데려왔습니다. 아쉽게도 병원에 도착하기 전 의식을 잃은 여성은 이미 죽었다. 이 여성을 병원에 데려온 의문의 여성은 "언니가 정말로 사망한 건가?"라고 여러 번 반문했고, 생을 마감한 그 여성의 이름은 1970년생 손수정이었다.
그녀의 사망 원인은 급성 심근경색이었다. 그녀가 사망한 후에도 그녀를 찾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고 그녀를 병원에 데려온 여자가 가족 대신에 장례 절차를 진행하였다. 손수정은 그렇게 고독한 죽음을 맞이했다.

두 달이 지난 뒤 손수정 씨의 언니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보험사에 사망 보험금을 지급해 달라고 강력하게 요청했다. 손수정 씨의 언니로 밝혀진 이 여자는 매일같이 보험금 지급에 대해 강하게 요구했다. 아직 보험금 지급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사건에 대한 이런 요구에 보험 심사팀 팀장은 직접 조사하겠다고 결정했다.
이 보험 계약자는 손수정 씨였고, 수익자는 그녀의 모친이었다. 이 사망 보험의 보험수령액은 총 2억 5천만 원이었고, 장례당시 모습을 보이지 않았던 가족들이 장례 후에 보험금을 요구한 것이었다. 보험사는 이 사건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면서 더 많은 의문점을 발견했다.

손수정 씨는 이 보험 외 타 사망보험에 총 7개씩이나 가입하고 있었다. 대부분 보험은 사망일부터 3개월 전에 가입했고, 그중 일부 보험은 소름 돋게도 사망 이틀 전에 가입한 것까지 있었다. 특히 이런 사망 보험들의 총 보험수령금은 약 24억 원이었다. 많은 의문점들을 가지고 사건 조사를 진행하던 보험사 팀장은 보험 가입 당시 손수정 씨의 목소리와 보험금을 요구한 손수정 씨 언니의 목소리를 듣고 깜짝 놀랐다. 두 사람의 목소리가 완전히 일치했던 것이었다. 이에 보험회사는 동일인이 보험금을 수령했다는 가설을 세우고, 손수정 씨의 가족을 직접 만나보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손수정 씨의 언니는 신원 확인을 계속해서 거부하여 왔고 의심을 증폭시켰다.


이에 보험사 팀장은 언니의 지문을 얻기 위해 사망 경위서 작성을 요구하며 펜을 전해주었다. 그러나 손수정 씨의 언니는 문서 작성 후 손에 쥐던 펜을 옷에 문지르며 지문을 지우는 모습을 보였다. 이를 보고 보험사 팀장은 "완전히 놀랐다. 그녀는 무언가를 알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기억했다.
하지만 이때 보험사 팀장은 손수정 씨의 보험 가입 당시의 서명과 손수정 씨 언니의 서명이 일치하다는 것을 발견하고 또 한 번 놀랐다. 이로 인해 동일인일 가능성은 더욱 높아졌고, 이 시점에서 형사들이 조사하기 시작했다.


이 사건이 단순한 보험 사기가 아니라고 판단한 형사들은 손수정 씨의 언니에게 신분 확인을 요구했다. 그러나 그녀는 완강히 신분 확인을 거부하며 변호사를 부르겠다며 거부했다. 그러나 그녀는 긴급 체포되었다.



이미 형사들은 손수정 씨의 개인정보를 확인했으며, 손수정의 언니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바로 손수정이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 그래서 형사들은 손수정을 즉시 체포하였고 피해자의 정확한 신원을 확인하는 것이 급선무가 되었다. 그러나 이미 사망한 지 두 달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피해자의 정체를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도저히 없었다. 이에 형사들은 손수정에 대한 심문을 시작했지만 손수정은 입을 다문 채 묵비권만 행사했다.

그리고 형사들은 손수정이 체포되었을 당시 압수된 차 키를 사용해 그녀의 차를 찾았고 그녀의 차 안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응시표를 발견했다. 그러나 해당 응시표의 이름에는 이유리라는 여자의 이름이 적혀 있었고, 1984년생이었다.
이 사실을 발견하고 형사들이 추궁하자, 손수정은 "저는 손수정이고, 사망한 여자는 이유리"라고 자백했다. 그동안 벌어진 일들은 전부 손수정이 직접 연출한 일이었다. 손수정은 자살사이트에서 만난 이유리가 자살했고, 그녀를 병원으로 데려가는 도중 사망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녀는 자신의 사망 보험을 떠올리며 사망한 이유리의 정보란에 자신의 정보를 기재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주장은 허위였다. 손수정은 대구의 모 여성 노숙자 쉼터에서 지내던 이유리에게 직업을 알선해 주겠다며 부산으로 데려왔던 것이었다. 이유리가 지내던 노숙자 쉼터의 담당자는 "어린이집 운영자라고 주장한 손수정이 이유리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겠다며 데려갔다."라고 손수정을 기억했다.
형사들은 손수정의 주장에 대하여 "그녀는 이 상황을 이미 예상한 것 같다. 자신의 신분이 밝혀지면 어떻게 진술할 지에 대해서 여러 번 상상하고 준비한 것으로 생각됐다."라고 기억했다.
이유리를 부산으로 데려오기 전 손수정은 노숙자 쉼터 카페에 글을 올렸다. 그녀는 어린이집을 운영하며 자립 의지가 있는 분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겠다고 썼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녀는 여성 중에서도 가족과의 연락 여부를 중요하게 생각했고 이를 통해 가족과 접촉이 없던 이유리를 만나게 되었다.
그 당시 손수정은 무직이었으며, 생활비 매달 300만 원 이상이 필요했던 상황이었고, 빚은 1억이 넘었다. 그 상황에서 그녀는 7개의 생명보험 계약을 체결하여, 매달 보험료로만 300만 원 이상을 지불해야 했다. 이렇게 심증이 가득한 상황에서 손수정은 이유리를 죽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심지어 손수정은 백혈병을 앓던 딸을 둔 어머니였다. 그녀는 딸의 입퇴원 확인서를 조작하여 보험금을 청구했는데 이 방법이 예상외로 성공하자. 총 40회여 차례 보험금을 청구하여, 1억 3천만 원 이상의 보험금을 받았다.
경찰은 사문서/공문서위조, 사기 혐의로 검찰에 그녀를 고발했다. 그러나 손수정은 이유리 사망 후 바로 화장을 진행시키고 바다에 흩뿌렸기에 중요한 증거인 사체를 없앴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살인죄는 누락됐다. 이 과정에서 쓰레기를 줍는 모 여성에게 10만 원을 거네며 이유리를 자신의 딸로 주장하게 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그러나 경찰과 검찰은 진실을 밝히겠다는 결심을 포기하지 않았다.
복구된 손수정의 웹 검색 기록에는 무색, 무취, 무미의 독금물인 고독성 농약 메소밀이 검색되었고, 심지어 사망 보험금에 대한 내용도 있었다.
"왜 살인 방법을 검색했냐"는 경찰의 질문에는 "단지 검색만 했고 살인을 실행하지는 않았다"라고 답했다.

그럼에도 1심 재판에서는 여러 가지 정황을 고려해 손수정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살인죄가 인정된 것이었다. 그러나 2심에서는 무죄로 판결하며 1심의 결정을 번복했습니다. 이에 검사는 "증기거법에 따라 가해자가 무죄 판결을 받는 것이 너무 억울하다"라며 안타깝다는 뜻을 나타내었습니다.
결국 검사는 최종심에 상고 이유서를 제출했다.
이에 고등법원 4심, 대법원 5심이 진행되었고, 최종 판결에서는 유죄를 선고하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손수정은 "피해자를 부산으로 데려올 때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눴고 이유리가 운전면허증을 취득하고 싶다고 말했다"라고 주장했다.
"그녀가 죽었으니 그녀의 바람을 위해 운전면허증을 얻으려고 시도한 것일 뿐이다"라고 그녀는 주장했다.
마지막까지 많은 사람들을 기만하고 놀라게 했다.

이만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 시신 없는 살인사건 편 포스팅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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